음주운전 행정처분 차이점과 운전면허 구제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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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차이점과 운전면허 구제받는법

음주운전 변호 성공사례
음주운전 변호 성공사례
음주운전 변호 성공사례

▶ 음주운전 사건 해결 노하우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로 나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차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기간은 1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면허 정지 기준이 0.05%였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음주측정거부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면허 재취득 제한: 면허 취소 후 1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총정리

▶ 음주운전 사건 해결 노하우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로 나뉘는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차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경우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취소 기간은 1년입니다.

주의할 점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면허 정지 기준이 0.05%였고,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

음주측정거부 시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 취소: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 면허 재취득 제한: 면허 취소 후 1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사처벌로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총정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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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정지 취소,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한 구제 방법

행정처분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처분의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방법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 방법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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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대응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구제받은 사례들입니다.


사례 1: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변경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로 적발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 당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예외적으로 과음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의 직업이 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면허취소 시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1년으로 변경했습니다.


사례 2: 면허정지 처분 취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처음에 혼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음주측정 기기의 오차 가능성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B씨가 측정 직전 양치를 했다는 점, 당시 복용 중이던 약물이 측정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씨의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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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행정사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석행정사 보유

법무법인 동주는 수석행정사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대응이 가능합니다. 수석행정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다수 보유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에 대해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30년 이상 경력'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보유

법무법인 동주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에 있는 전문가들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주소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동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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