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조력을 맡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혐의를 다음과 같은 상황을 통해 받고 있었습니다.
합성 사진을 제작해주는 사이트를 알게 된 의뢰인
호기심으로 지인이 요청한 피해자의 사진을 합성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서에 해당 행위를 자수
허위영상물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문제없이 생활하며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착실하고 모범적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래의 직업으로 컴퓨터 관련 분야를 지망하였으며 그만큼 새로운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일반인들도 손쉽게 놀라운 퀄리티의 합성사진을 만들게 해주는 사이트들이 많이 생겨나자, 의뢰인도 이러한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부탁을 받고 전혀 알지 못하는 여학생의 사진을 그저 호기심으로 합성하여 건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 사진을 받은 의뢰인의 인터넷 지인은 이것을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올렸고, 이것으로 인해 사진의 원주인이 해당 합성 사진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이런 상황에 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즉시 지인에게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 온라인 상으로 연락이 닿자 자신의 소행임을 밝히며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경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임에도 가족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경찰에 해당 행위를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