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구매 처벌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자영물 구매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 등 SNS에서 말하는 자영물이란, 자위 영상물의 줄임말입니다.
자영 구매 처벌을 결정짓는 성립요건
구매자가 처벌받는 주요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 대상물의 성격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구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영상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SNS나 메신저에서 "청소년 영상"이라고 명시된 콘텐츠를 구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자가 "실제 나이는 성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청소년으로 명시하여 판매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매 행위의 방식과 처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단순 구매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시청이나 소지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처벌 대상인 구매에 해당합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계좌이체로 결제 후 영상을 받는 행위
포인트나 가상화폐로 결제하고 다운로드하는 행위
해외 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스트리밍 접근권한을 얻는 행위
가중처벌 대상
더 심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1조 제1항)
영리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2항)
일반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3항)
특히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제11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