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명령 스토킹 혐의라면 집중
스토킹 행위, 구체적으로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접근금지명령이 무조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러하듯 일정한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러한 조치도 가능한데요.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는 대표적인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표 참고하여 현 상황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토킹 성립 요건
통신 매체를 통해 글, 이미지 등을 보내는 행위
우편, 팩스를 통해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내는 행위
집, 직장 건물 or 근처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집, 직장 근처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전달해도 성립)
스토킹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과 ‘반복성’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1회성에 그치는 행위였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행한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에 의해 스토킹 신고를 당할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고 나면, 수사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더는 이어지지 않도록 제지하고, 가해자에게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통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피해 사실에 대한 범죄 수사를 개시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러분의 행위가 계속될 것 같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의 신체는 물론, 집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범죄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되는 것을 넘어서서 형사 처벌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인정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조치도 내려지는 것인데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 절대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기본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 범죄)
스토킹을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을 범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스토킹을 범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or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항의 경우, 흉기를 꼭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성립되기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단순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구분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는데요.
접근금지명령은 물론,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처한 현 상황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 무혐의를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목표로 하여 움직이거나 최소한 기소유예라도 받아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의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상황 공유부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