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합의금 1심 징역형 의뢰인 합의 성공해 항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 합의금 1심 징역형 의뢰인 합의 성공해 항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 합의금 1심 징역형 의뢰인 합의 성공해 항소 집행유예 성공사례

주거침입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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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합의금

사건경위

사건경위

주거침입 합의금 개요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주거침입 합의금을 통해 합의 성공하여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주거침입을 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1.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

  2.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여성의 방에 들어가 추행 

  3. 원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뒤 항소를 위해 당소를 방문


법무법인 동주 주거침입강제추행 성공사례법무법인 동주 주거침입강제추행 성공사례



주거침입 합의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남성으로 평범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는데요.

그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정하고 남을 잘 챙기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를 골랐다고 생각하여 그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 년 후, 열심히 공부하여 직업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사히 졸업한 의뢰인은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취직하여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은 대부분을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보냈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만도 계속해서 쌓여 갔는데요.


직장이 의뢰인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나 너무나 한정적이었으며 일 자체도 무척 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의뢰인의 내면에는 이러한 불만들이 누적되면서 점차 어긋난 욕망으로 의뢰인을 이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 년이 흘러 의뢰인은 일하는 시설에서 돌보는 한 여성과 친해졌는데요.

이 여성은 의뢰인보다 몇 살 아래의 나이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 반드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케어를 의뢰인이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큰 욕정을 느꼈는데요.

이를 이기지 못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이 지내는 숙소의 방을 따고 들어가 상대방을 추행하였습니다.


이 범행이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그간의 성실한 행적도 모두 실추되고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4년의 형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오랫동안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의뢰인의 삶에 한 번의 기회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합의금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주거침입 합의금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이전까지 전무한 범죄 처벌 전력 강조

  • 부단한 노력으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 가정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솔루션을 가동하였습니다.

항소를 청구하였고, 감형을 위한 각종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최초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일관적 태도로 말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히 생활했으며 경미한 수준의 형사 처벌 전력조차 없어 다른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무척 좋은 평가와 신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형사 사건에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갔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의뢰인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만약 이대로 구금이 계속되어 직업을 잃으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어디까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주변의 튼튼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큰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몰카죄 결과

판사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들과 변호인의 앞에서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거침입 합의금 개요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주거침입 합의금을 통해 합의 성공하여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주거침입을 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1.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

  2.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여성의 방에 들어가 추행 

  3. 원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뒤 항소를 위해 당소를 방문


법무법인 동주 주거침입강제추행 성공사례법무법인 동주 주거침입강제추행 성공사례



주거침입 합의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남성으로 평범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는데요.

그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정하고 남을 잘 챙기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를 골랐다고 생각하여 그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 년 후, 열심히 공부하여 직업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사히 졸업한 의뢰인은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취직하여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은 대부분을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보냈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만도 계속해서 쌓여 갔는데요.


직장이 의뢰인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나 너무나 한정적이었으며 일 자체도 무척 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의뢰인의 내면에는 이러한 불만들이 누적되면서 점차 어긋난 욕망으로 의뢰인을 이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 년이 흘러 의뢰인은 일하는 시설에서 돌보는 한 여성과 친해졌는데요.

이 여성은 의뢰인보다 몇 살 아래의 나이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 반드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케어를 의뢰인이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큰 욕정을 느꼈는데요.

이를 이기지 못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이 지내는 숙소의 방을 따고 들어가 상대방을 추행하였습니다.


이 범행이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그간의 성실한 행적도 모두 실추되고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4년의 형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오랫동안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의뢰인의 삶에 한 번의 기회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합의금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주거침입 합의금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이전까지 전무한 범죄 처벌 전력 강조

  • 부단한 노력으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 가정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솔루션을 가동하였습니다.

항소를 청구하였고, 감형을 위한 각종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최초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일관적 태도로 말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히 생활했으며 경미한 수준의 형사 처벌 전력조차 없어 다른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무척 좋은 평가와 신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형사 사건에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갔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의뢰인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만약 이대로 구금이 계속되어 직업을 잃으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어디까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주변의 튼튼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큰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몰카죄 결과

판사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들과 변호인의 앞에서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거침입 합의금 개요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1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주거침입 합의금을 통해 합의 성공하여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주거침입을 하여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1.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의뢰인

  2.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시설에 있는 여성의 방에 들어가 추행 

  3. 원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뒤 항소를 위해 당소를 방문


법무법인 동주 주거침입강제추행 성공사례법무법인 동주 주거침입강제추행 성공사례



주거침입 합의금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의 젊은 남성으로 평범하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거쳐 대학에 진학하였는데요.

그가 선택한 전공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정하고 남을 잘 챙기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잘 맞는 진로를 골랐다고 생각하여 그의 앞날에 행운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 년 후, 열심히 공부하여 직업에 필요한 여러 자격증을 취득하고 무사히 졸업한 의뢰인은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 취직하여 사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은 대부분을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 보냈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거의 쓰지 않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애로 인해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의 불만도 계속해서 쌓여 갔는데요.


직장이 의뢰인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가족과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나 너무나 한정적이었으며 일 자체도 무척 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으며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의뢰인의 내면에는 이러한 불만들이 누적되면서 점차 어긋난 욕망으로 의뢰인을 이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수 년이 흘러 의뢰인은 일하는 시설에서 돌보는 한 여성과 친해졌는데요.

이 여성은 의뢰인보다 몇 살 아래의 나이로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어 반드시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이러한 케어를 의뢰인이 도맡았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해당 여성에게 충동적으로 큰 욕정을 느꼈는데요.

이를 이기지 못하고 야심한 시각에 여성이 지내는 숙소의 방을 따고 들어가 상대방을 추행하였습니다.


이 범행이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어 그간의 성실한 행적도 모두 실추되고 성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어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의뢰인은 징역 4년의 형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나 오랫동안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의뢰인의 삶에 한 번의 기회를 구해보고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합의금 규정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제88조의2(가중처벌)

②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주거침입 합의금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이전까지 전무한 범죄 처벌 전력 강조

  • 부단한 노력으로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

  • 가정을 사실상 부양하는 가장인 점과 사회적 유대관계를 들어 선처 요청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성범죄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가족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목표로 솔루션을 가동하였습니다.

항소를 청구하였고, 감형을 위한 각종 노력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최초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일관적 태도로 말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히 생활했으며 경미한 수준의 형사 처벌 전력조차 없어 다른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무척 좋은 평가와 신뢰를 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무척 조심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형사 사건에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대화를 이어나갔고,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의뢰인과 가족들의 노력으로 2,000만원의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으며 만약 이대로 구금이 계속되어 직업을 잃으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고, 어디까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주변의 튼튼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이 큰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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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족들과 변호인의 앞에서 다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건쟁점

사건결과

사무실 주소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동주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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