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쟁점
허위영상물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결과
허위영상물 사건 조력 내용
이익을 얻고자 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호기심으로 저지른 사건임을 밝힘
최초부터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경찰서에 자수했음을 강조
형사 조정을 요청 후 피해자와 합의 및 고소 취하에 성공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는 즉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하였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이며 과거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행동으로 아주 바람직한 학생이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본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영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처벌이 가중되기에 오직 호기심으로 저지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형사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에서도 의뢰인이 보여준 반성의 진심을 믿어 주었고, 합의와 고소취하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영상물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의 전략과 노력이 빛을 발해 의뢰인은 목표로 했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