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는 음주운전, 그 기준은? – 음주운전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이는 건장한 성인을 기준으로 해도 소주 1 ~ 2잔, 맥주 한 캔 정도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따라서 술을 조금이라도 섭취하였다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운전은 피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면허취소음주운전 기준을 넘으면 운전을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처분
앞서 우리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음주운전 기준을 넘었다고 모두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음주운전 기준과 별개이기 때문인데요.
통상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면허정지 기준으로, 이 경우 벌점 100점을 받아 100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로, 이 경우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수치에서도 면허취소음주운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취소기간 또한 2년으로 늘어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기라도 했다면 취소기간은 5년으로 상당히 길어집니다.
최소 1년, 최대 5년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러한 행정 처분은 직업 상 운전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그러한 영향을 주장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 행정심판 등의 구제 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취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행정 처분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람 (초범, 10년 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한 사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이처럼 형사 처벌도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면허취소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모두 구제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요.
면허취소음주운전 해결 방법은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구제 방법으로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그 구제 확률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신청 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기 때문에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해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논리인데요.
점점 무거워져만 가는 음주운전 형사처벌.
이제는 과거와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무조건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중한 형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형사분야에 능통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정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행정전문변호사가 존재하며, 조력 시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의뢰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실력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있는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