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요건, 처벌 수위, 선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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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더 많은 구성원 보기]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모르고 음주측정 불응을 한 분이라면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기에, 오늘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현재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내 사안에 딱 맞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형사법 법학전문박사과정

저 이세환, 형사 사건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입니다. 믿고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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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처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를 모르고 음주측정 불응을 한 분이라면 지금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가 직접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기에, 오늘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현재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말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내 사안에 딱 맞는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형사법 법학전문박사과정

저 이세환, 형사 사건에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입니다. 믿고 문의해 주셔도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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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도 죄가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은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사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제4항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음주측정불응죄의 근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제44조, 그 안에서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응하여야 한다.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응하여야 한다, 운전자라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 음주운전보다 높으니까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위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측정불응도 죄가 되나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죄

여러분, 혹시 음주운전은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제1항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사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제4항 :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음주측정불응죄의 근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정답은 음주운전과 동일한 도로교통법 제44조, 그 안에서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응하여야 한다.

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응하여야 한다, 운전자라면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불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의 처벌, 음주운전보다 높으니까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수위로 형사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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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 : 벌금형: 500만 원 이하, 징역형: 1년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 : 벌금형: 500 ~ 1000만 원, 징역형: 1년 ~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 : 벌금형: 1000 ~ 2000만 원, 징역형: 2년 ~ 5년


그런데, 음주측정 불응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 형사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무관 : 벌금형: 500 ~ 2000만 원, 징역형 : 1 ~ 5년


이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맞먹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위가 낮았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정도입니다.

여기에 만약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지는데요.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 : 벌금형: 500만 원 이하, 징역형: 1년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 : 벌금형: 500 ~ 1000만 원, 징역형: 1년 ~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 : 벌금형: 1000 ~ 2000만 원, 징역형: 2년 ~ 5년


그런데, 음주측정 불응죄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 측정 불응죄 형사 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무관 : 벌금형: 500 ~ 2000만 원, 징역형 : 1 ~ 5년


이는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맞먹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위가 낮았다면 오히려 더 무거운 정도입니다.

여기에 만약 음주운전, 음주측정불응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지는데요. 비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 음주측정불응죄 형사 처벌(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 벌금형: 500 ~ 2000만 원, 징역형: 1년 ~ 5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 : 벌금형: 1000 ~ 3000만 원, 징역형: 2년 ~ 6년

  • 혈중알코올농도 무관 : 벌금형: 500 ~ 3000만 원, 징역형: 1년 ~ 6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혐의를 받음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선처 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선, 음주측정 불응죄 선처를 받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 불응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무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고의적이고 술에 취했던 것이 맞았다면?

그렇다면 억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두고 있는 감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말하고, 잘못이 아닌 것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형사 처벌 / 음주측정불응죄 형사 처벌(10년 내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 : 벌금형: 500 ~ 2000만 원, 징역형: 1년 ~ 5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 : 벌금형: 1000 ~ 3000만 원, 징역형: 2년 ~ 6년

  • 혈중알코올농도 무관 : 벌금형: 500 ~ 3000만 원, 징역형: 1년 ~ 6년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혐의를 받음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즉,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선처 받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우선, 음주측정 불응죄 선처를 받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음주측정 불응이 고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거나 술에 취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으면 무죄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이 없다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 고의적이고 술에 취했던 것이 맞았다면?

그렇다면 억지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더 선처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규정해 두고 있는 감형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말하고, 잘못이 아닌 것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을 할 것을 추천드리면서,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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