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기준, 면허취소는 언제 될까?
2024년 기준,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측정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의 남성이 소주 2병을 자정까지 마신 후 7시간을 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3% 이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인 즉 7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도 음주운전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취한 다음 날에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크게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로 나뉩니다.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형사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언제까지 운전을 못하나요?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를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간 결격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5년간 결격
이 기간 동안 운전자는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추가 처벌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로 되돌리는 방법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처분 변경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제기 기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재결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해도 면허취소 당하지 않는 경우?
음주운전 해도 면허취소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면허취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처분 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가 적절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변경 가능성
특정 상황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정도가 경미하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처분 변경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하고 싶다면?
택시기사나 화물트럭 기사에게는 면허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운전면허가 징역·벌금보다 중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된 면허를 되돌리고 싶다면, 행정심판 등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이용하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일반인이 혼자서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절차나 방법을 숙지해도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이용해서 면허를 복구하려면, 법리를 기반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 같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도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 행정심판, 셀프 행정소송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라고 불리우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다수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