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단속 처벌 대응법 A to Z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단속 처벌 대응법 A to Z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단속 처벌 대응법 A to Z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단속 처벌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최근 10년 내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5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이 각 상황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받는 상황입니다: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반복 위반: 2회 이상 단속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단속 처벌 대응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이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 불응: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재범(최근 10년 내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인 경우, 1~5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와 같이 각 상황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외에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받는 상황입니다: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1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도 1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반복 위반: 2회 이상 단속될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는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0.08% 미만)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징역·벌금 받은 사례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이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음주운전 적발. 초범이었지만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C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 벌금 700만원 선고받음.
이처럼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받는 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벌금 감면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활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감경 요청
선처 탄원서 제출: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로 정상참작 요청
사회봉사 활동 증명: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반성의 모습 보임
전문 변호사 조력: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감경 전략 수립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법원이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 받기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는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기소유예 가능성과 실제 처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사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0.08% 미만)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위험성이 낮은 경우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 징역·벌금 받은 사례
실제로 음주운전 초범이 징역형이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음주운전 적발. 초범이었지만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음주운전 중 사고 발생.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C씨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 벌금 700만원 선고받음.
이처럼 초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받는 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벌금 감면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 제도 활용: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감경 요청
선처 탄원서 제출: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로 정상참작 요청
사회봉사 활동 증명: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반성의 모습 보임
전문 변호사 조력: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감경 전략 수립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법원이 생각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 받기를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2024년부터 바뀐 음주운전 재범 처분
2024년부터 음주운전 재범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일환으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벌 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일 경우, 1~5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2년간, 두 번째 위반부터는 3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는 직업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 사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 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 선고받음.
E씨: 재범이었으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고, 자발적으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감경됨.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재범 사례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범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2024년부터 바뀐 음주운전 재범 처분
2024년부터 음주운전 재범 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 설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일환으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벌 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일 경우, 1~5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2년간, 두 번째 위반부터는 3년간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회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한, 재범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는 직업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선처 사례
음주운전 재범이라도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씨: 음주운전 재범이었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집행유예 선고받음.
E씨: 재범이었으나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고, 자발적으로 장기간 봉사활동을 한 점을 인정받아 벌금형으로 감경됨.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재범 사례에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범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사건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보유
법무법인 동주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 위치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분들도 전화 상담을 받고, 전자계약 등으로 사건을 맡기시는 게 가능합니다. 사건 해결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음주운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
음주운전 사건은 복잡한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특화된 전문 로펌으로, 다양한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동주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보유
법무법인 동주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움직임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실 위치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인천·수원 등 수도권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 분들도 전화 상담을 받고, 전자계약 등으로 사건을 맡기시는 게 가능합니다. 사건 해결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아래 기재된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선임비용
선임비용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