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음주운전 형사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
물론 각 단계 안에서도 세세하게 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요. 각 단계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경찰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 즉 경찰조사를 받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것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범인을 발견하면 경찰은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수사대상의 인적사항과 사건명 등을 기재하는데, 이를 입건한다고 하고, 이렇게 사건부에 이름이 오른 사람을 바로 “피의자”라고 합니다.
수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요. 수사 결과 수사 대상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검찰 송치를 합니다.
그럼 형사 절차는 2단계인 검찰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고 기소해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여 재판을 청구합니다.
여기서 기소는 정식 기소 이외에도 약식기소라고 불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는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청구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검사가 내리는 처분을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가 되어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바로 3단계인 재판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유무죄를 결정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많은 경우 죄를 인정하면서 형량을 다투는 식으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은? -종류, 형량
이렇게 음주운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음주운전 징역형
이는 음주운전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벌금과 징역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재산형의 하나로 범죄인에게 부과하는 돈. 금액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벌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신함.
징역: 죄인을 교도소에 가두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 자유형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벌.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그렇다면 이런 음주운전 벌금형과 음주운전 징역형의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보면 이러한 형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음주운전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형
단,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 음주운전을 했을 때의 처벌이고, 만약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라면 홀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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