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넘었는데 사고까지 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인데 사고까지 냈다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에 이른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상해에 이르렀다면,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처벌 수준은 더욱 세집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0.1%는 실무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석 됩니다. 즉 만취상태로 분류 될 수 있어 선처 받기가 어려운 편입니다.
음주 0.1, 면허취소 구제 받기도 어려운 수치
음주운전 하면 형사 처벌 말고도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행정처분에는 면허정지·면허취소 등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면허정지 혹은 면허취소 상황을 행정구제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음주 0.1% 상황이라면, 행정구제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음주 0.1% 이상이라면, 행정처분도 피하기 어렵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인데도 괜찮은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기소유예로 선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좋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운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 나왔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초범이었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별도의 사고를 내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이상이어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외에도 감경요소가 더해지면, 선처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감경 요인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이전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경우
적발 후 진지한 반성을 보인 경우
위와 같은 감경 요인을 충족하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운전·트럭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경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 사건은 일반 변호사 보다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잘 압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 이상은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초범이어도 선처 받기가 어렵죠.
제 아무리 초범이어도 감경 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음주 0.1.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부터 선처 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보편적인 판례 뿐만 아니라, 특수한 판례도 알고 있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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