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법은 운전면허 자격을 소지한 사람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게되면 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 자체로도 처벌 수위가 센 편인데,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되면 죄질이 더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하고 싶다면
자동차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 수단이거나, 생계 수단은 아니지만 불이익을 줄여 다시 운전을 하고 싶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90~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면허정지 처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제도
면허취소가 확정됐을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신청 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섣부르게 신청했다가는 되려 처분 수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모으고 감경받아야 하는 이유를 법리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30일 이내 관련 기관으로부터 재결서를 통해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의 경우 딱 한번만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제도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았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행정심판 이후에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 또한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이미 판결이 난 것에 대하여 반박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쉽지 않습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개입은 필수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생계형'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동차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해당 제도를 통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생계를 유지하는 직업이란, 운전업을 통해 실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를 테면 택배 기사, 버스 기사, 택시 기사, 가전제품 수리 기사 등 근무를 할 때 '운전'이 필수인 분들을 뜻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고해서 해당 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범이거나, 낮은 음주수치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해당 제도로 감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현 상황에 적합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면허취소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는 것의 핵심은 변호사의 실력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형사 처벌, 행정처분에 강합니다.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그리고 음주운전 행정사까지 한 팀을 이루어 의뢰인의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가격이 비쌀까봐 두려우신가요?
만취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경우,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50만 원~의 비용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위 금액은 변호사 선임료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음주운전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가이드라인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면허를 지킨 분들이 벌써 수천 명입니다.
이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도 면허취소에서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고 싶다면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