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및 수치
음주운전 했지만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면허가 정지 되는 상황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인 운전자는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재취득 하는 방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 된 운전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서 면허를 재취득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 재취득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교육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만약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교육을 받는 게 어렵습니다.
결격기간은 운전자마다 다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의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재취득 할 수 없는 경우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경우에는 결격기간과 관계 없이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 3회 이상한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면허취소 기간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시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이 지나면 면허 정지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음주운전 한 횟수에 따라 다릅니다.
1회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결격기간 1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운전자는 5년의 결격기간을 부여 받게 됩니다.
운전자는 결격기간 동안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1회 한 운전자는 6시간, 2회 이상 한 운전자는 1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을 모두 받은 이후 필기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와 관련한 질문 BEST3
1. 운전자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듣고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교육만 듣고서는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을 들으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이후 필기 및 실기 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면허 재취득은 다른 얘기입니다.
면허를 재취득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만 듣고서는 면허를 재취득 할 수 없습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을 수도 있나요?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면제 받는 게 가능합니다.
변호사는 운전자의 상황과 과거 기록등을 고려해서 교육 면제가 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관련 기관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무사고 운전 경력·사회적 지위와 역할·가족 부양 책임 등이 교육 면제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3. 변호사는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어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면허 취소 처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서 운전자의 입장이 인용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과정은 운전자 스스로 해내기에는 어렵고,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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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서 면허취소가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잘 압니다.
이번 글을 작성한 법무법인 동주에는 다수의 형사 전문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대표변호사부터 파트너변호사까지 모두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보편적인 판례 뿐만이 아니라, 특수한 판례까지 숙지한 변호사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을 더 잘 보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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