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대상자, 기간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아래의 사유들로 면허가 취소됐을 확률이 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재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했을 때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위 사유들은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면허취소 기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면허취소 기간은 최소 1년에서 5년까지입니다. 운전을 할 줄 안다고해도 해당 기간에는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무면허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이에대한 타격은 꽤 큽니다.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하다가 갑자기 대중교통을 이용해 2~3시간 출퇴근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가장 타격이 큰 경우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셨던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택배기사, 택시기사, 버스기사, 화물 운송업 등에 종사하셨던 분께서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짐과 동시에 일자리를 잃게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우리 법에는 음주운전취소구제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제도마다 대상자, 기간,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구제 신청을 하기 전,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적합한 구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취소구제 방법 3가지
생계형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60일이 경과된 건에 대해서는 이의접수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운전이 생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분들께서 주로 많이 신청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생계형운전자 외에도 조건이 명확하므로 이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조건
혈중알코올노도가 0.1% 미만인 경우
별도의 사고 없이 단순 주취 주행인 경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겨웅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적이 없는 경우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또는 도주하지 않은 경우
이 모든 요건에 해당될 때,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해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볼 수 있습니다.
만일,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대상자 및 가능성 진단해보기
기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혹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할 것
행정심판 제도는 비교적 인용 범위가 넓어서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번에서 설명드린 생계형 이의신청 제도와 동시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행정심판은 동일 사건으로 딱 '한 번'만 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행정심판 대상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지 않을 때
초범인 경우
첫 번째 음주운전이 아주 오래 전일 때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일 때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주행 거리가 짧은 경우
적발 전의 정황이 유리할 때(ex. 대리운전을 불렀다거나, 가족이 아프다거나 등의 사정이 입증될 때)
생계형 운전자인 경우
이런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 대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다 보니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생계형 이의신청 제도 모두 '면허가 필요한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 또한 충분하게 수집해야 하죠.
혼자 하기에는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잘못 준비했다가는 되려 높은 처분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를 준비 중이라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음주 사건을 많이 담당하는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있습니다. 자신 없는 사건, 안 해본 사건은 칼럼 주제로 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