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 기간, 대상자, 신청 방법은?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자동차 운전' 행위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버스기사(마을버스, 대형버스 모두 포함), 택시기사, 퀵서비스, 택배기사, 화물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여야 하며, 0.1%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측정된 분만 가능합니다.
즉,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 제도는 단순 음주 적발(대인, 대물 사고 미발생+낮은 음주수치)이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을 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건에 부합하다면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빠르게 양형자료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 제도를 접수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우편 접수하는 것
60일 이내 서류가 도착해야 하므로 접수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에 서류가 도착하면, 심사 및 조사 과정을 통해 기존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감경해줄 것인지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빠르면 30일 최대 60일 이내 통보되는 편입니다.
3.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미 처분된 결정을 뒤바꾸는 것이기에 현 상황을 파악하여 이에맞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신청서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의 사정을 피력할만한 기타 자료(부채증명서, 대출실행 내역서 및 상환 내역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처한 상황, 본인의 직업을 고려하여 이에맞는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운전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건 맞는데... 다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요?
걱정마세요.
또 다른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행정심판제도인데요.
가장 인용률이 높은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추가로 진행하여 구제 가능성을 높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관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법, 민사법, 행정법 등 형사 절차에 필요한 전문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전문 행정사가 있습니다.
면허 유지가 절실하신 분께서는 동주에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