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구제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음주취소구제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음주취소구제 방법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검색은 그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더 많은 구성원 보기]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음주운전은 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해서

  •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위니까

등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 법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그 말대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그럼 이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93조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즉,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기간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 음주운전은 왜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위험해서

  •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행위니까

등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 법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그 말대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그럼 이런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은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 도로교통법 제93조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즉,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는 기간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은?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기간의 결정에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보통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면?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2년)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3년)


또한, 만약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데요.


  •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5년)

  •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이렇게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기는 더 어려우니,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간은?

운전면허가 정지, 취소되는 기간의 결정에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그 중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보통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1년)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 재범이었다면?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2년)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2년)

  •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3년)


또한, 만약 인사사고 후 도주하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면허취소 기간은 더욱 길어지는데요.


  •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5년)

  •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이렇게 면허취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선처를 받기는 더 어려우니,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음주취소구제 방법 그 첫 번째,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기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2. 모범운전자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도주운전자 검거)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100%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경우 아래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또한 이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해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이의신청은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취소구제를 시도하곤 합니다.

음주취소구제 방법 그 첫 번째, 이의신청

음주운전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기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2. 모범운전자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3.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도주운전자 검거)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100%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경우 아래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또한 이런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해 주소지 관할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이의신청은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취소구제를 시도하곤 합니다.

음주취소구제 방법 그 두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면허취소, 정지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해도 100%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이 되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목표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그 신청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청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음주취소구제를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을 실현시켜드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취소구제 방법 그 두 번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즉,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면허취소, 정지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경우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 청구를 해도 100%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인용이 되어 취소 처분이 정지 처분으로 감경받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목표로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그 신청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신청 기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함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심리를 거쳐 여러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후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음주취소구제를 위해서는 정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는 그런 여러분의 간절함을 실현시켜드릴,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 주소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동주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주소

서울 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동주 All rights reserved.

사무실 주소

서울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3(서초동), 13층(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연락처

전화번호 :: 1688-6736

팩스 :: 02-523-7260

대표변호사 :: 이세환

COPYRIGHT © 2022 법무법인 동주 All rights reserved.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

선임비용

선임비용

전화상담

전화상담

카톡상담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