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결정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우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 나와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소주 한 두 잔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엄격한 수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겨 음주운전을 했다고 여겨지면,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
면허 정지, 면허 취소 등의 행정 처분
오늘의 주제인 음주운전형량은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하는 기준 첫 번째는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0.08%, 0.2%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음주운전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다만 이는 음주운전 초범의 형량에 한정된 것으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다른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음주 전력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앞서 저희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량은 초범의 형량에 한정된 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 말은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다른 기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0.03% 이상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단, 이 형량은 모든 음주운전 재범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음주운전 재범에게만 이러한 형량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10년이라는 기간으로,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량을 결정하는 음주 전력은 10년 내 존재할 때만 가중처벌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여부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
지금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을 살펴보았지만, 지금부터는 다릅니다. 사고 여부에 따른 음주운전 형량은 바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 제5조의11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고가 일어난 만큼 이 경우 음주운전 형량은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따라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이 될 확률도 있으니 주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갈수록 무거워져만 가는 음주운전 형량.
그러나 초반부터 확실하게 대처한다면, 선처의 길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관련 문제에 처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