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과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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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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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 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일정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 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일정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소속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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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내려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 :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 :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에서 최대 2년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 :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즉, 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가, 징역형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벌까지 내려지는 범죄인데요.


음주운전의 행정벌도 음주운전의 형사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내려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벌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 : 면허 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 : 면허 취소 1년

법무법인 동주 상담
법무법인 동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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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 넘어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0.1%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겨질 정도의 수치입니다. 즉, 외견상으로도 술에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도라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0.1% 이상 음주수치였다면 실무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 피해자 상해 시 :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시 :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수임료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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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 넘으면 행정구제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 0.1%를 넘긴 상황이라면 행정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감경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0.1% 넘으면 구제방법은

함께 살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구제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버렸다면, 지금부터는 과거를 반성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모두 똑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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