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과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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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가 정말 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사건을 해결해 줄 변호사를 찾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걱정은 당연합니다. 변호사도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고, 모든 법률 분야에 정통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형사 사건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소가 결정 되는 순간 피의자는 재판 받게 되고, 전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검찰 단계에서 끝을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검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이런 '현장 전문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동주는 '모든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정통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찍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 현장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육군대령 출신 행정사
외환은행 자금시장 본부장 출신 고문위원
Q. 현장 전문가라면 대형 로펌이 더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김앤장과 같은 대형 로펌에도 많은 현장 전문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은 주로 기업 간 분쟁이나 국제 소송을 다룹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교통사고와 같은 개인 형사 사건은 대형 로펌보다 중소 로펌이 더 세심하게 상담해 줄 수 있습니다.
동주는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동의하시면, 다음 글을 천천히 읽어주세요.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 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일정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현재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과거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현재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이 되도록 하였는데요.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이에 따라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만 넘어도 일정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 :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 :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에서 최대 2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 :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즉, 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가, 징역형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벌까지 내려지는 범죄인데요.
음주운전의 행정벌도 음주운전의 형사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 : 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 : 면허 취소 1년
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 :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최대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 :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에서 최대 2년의 징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 :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에서 최대 5년 이하 징역
즉, 음주운전 0.1% 넘으면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의 경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가, 징역형의 경우 1년에서 2년 이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행정벌까지 내려지는 범죄인데요.
음주운전의 행정벌도 음주운전의 형사벌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구간 : 면허 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구간 : 면허 취소 1년
음주운전 0.1% 넘어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0.1%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겨질 정도의 수치입니다. 즉, 외견상으로도 술에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도라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0.1% 이상 음주수치였다면 실무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상해 시 :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피해자 사망 시 :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0.1% 넘어 사고가 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 0.1%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겨질 정도의 수치입니다. 즉, 외견상으로도 술에 취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도라는 것인데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 0.1% 이상 음주수치였다면 실무상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피해자 상해 시 :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
피해자 사망 시 :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사안의 심각성으로 인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0.1% 넘으면 행정구제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 0.1%를 넘긴 상황이라면 행정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감경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0.1% 넘으면 구제방법은
함께 살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구제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버렸다면, 지금부터는 과거를 반성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모두 똑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0.1% 넘으면 행정구제도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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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 0.1%를 넘긴 상황이라면 행정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감경사유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0.1% 넘으면 구제방법은
함께 살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음주운전은 구제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 버렸다면, 지금부터는 과거를 반성하고 구제를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경우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같은 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모두 똑 같은 상황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가와 상의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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